정부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도록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임금체계 개편에 기반한 계속고용 법제화의 사회적 논의를 본격 착수하고, 계속고용장려금은 지난해 3000명에서 8300명으로 대폭 늘려 지원한다.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을 경력유지로 전환하는데,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는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6개월로 확대한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대상 자녀연령(만8세→만12세)과 사용기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는 임금체계 개편에 기반한 계속고용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사회적 논의시 계속고용 방식 및 시기, 임금·직무 조정 근거 마련, 기업·근로자 지원방안 등 다양한 과제를 포함하고,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계속고용장려금은 지난해 3000명에서 올해 8300명으로 대폭 늘린다. 대기업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확산을 위해 설립제한 규제 완화를 관계부처와 적극 논의하고, 공공기관의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비율도 0.6에서 0.8%로 상향한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면서 맞춤형 재취업서비스로 조기취업을 촉진하고, 반복수급자 급여 감액을 통해 수급자의 취업활동을 강화한다. 상반기 중에는 실업급여 제도 전반의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조기취업성공수당은 조기취업시 잔여수당의 50% 지급하는 등 근로의욕을 높이고 빠른 취업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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