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등산하러 왔는데 왜 사찰에 문화재 관람료를 내야하죠? 에 대한 해결책을 조계종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과 함께 신년기자회견을 통하여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국가에서 감면 비용을 지원하도록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목차
2023년 조계종 문화재 관람료 폐지 발표
2023년 1월 11일 대한불교조계종이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2019년부터 문화재 관람료 폐지 관련 운동을 연대에서 계속 추친해 온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새해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감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한 개정 문화재보호법이 오는 5월4일 시행될 예정이어서 본격적으로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문화재 관리보존료, 정부에서 지원
전국 70개 전통 사찰에서 받고 있는 문화재 관람료는 사찰에 입장해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은 등산객들에게까지 징수하면서 시비와 논란을 빚어왔다. 진우 스님은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는 국가가 보존 관리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스님들이 관리하면서 궁여지책으로 관람료를 통해 보전을 받았지만, 이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응형
'종합정보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1월부터 청년 도전 지원사업 최대 300만원 지급 (0) | 2023.01.14 |
---|---|
전기차 열폭주, 소방 화재진압 난항 (0) | 2023.01.14 |
명절, 고속도로 휴게소 명품 추천음식 9편 (중부내륙고속도로) (0) | 2023.01.13 |
명절, 고속도로 휴게소 명품 추천음식 8편 (광주·대구,순천·완주고속도로) (0) | 2023.01.13 |
명절, 고속도로 휴게소 명품 추천음식 7편 (중앙고속도로) (0) | 2023.01.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