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를 좋아하는 대한민국에서 대부분 테이크아웃잔(종이컵)은 매장과 밖에서 구분 없이 사용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매장에서는 테이크아웃잔을 금지하고 매장컵만 사용하게 되었고 포장 시에만 테이크아웃잔을 사용하는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줄어들고 종이 빨대를 사용하게 되었다.
1.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란?
당초 소비자가 커피나 음료 등을 일회용 컵에 담아 살 때 보증금을 지불하고, 이 컵을 반납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일회용컵 보증제도'는 2003~2008년까지 시행되다 폐지된 바 있다. 이는 제도 시행 뒤 컵 회수율이 30%이하로 떨어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고,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과 미회수된 일회용 컵의 보증금 활용 방식에 대한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제도 폐지 이후 커피전문점 등의 급성장으로 커피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일회용 컵 사용량이 다시 급증했고, 이에 따른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가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용기·일회용 컵의 회수, 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 판매자가 정부가 정한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하고 소비자는 일회용 컵을 반환할 때 지불한 보증금을 전액 다시 돌려받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해당 제도를 명시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2020년 5월 20일 국회를 통과해 당초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환경부는 그 시행을 2022년 12월 1일로 6개월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2. 주요내용
일회용 컵 보증제(자원순환보증금제)가 시행되면 판매자는 정부가 정한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하며, 소비자가 컵을 반환하면 해당 비용을 반환하고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 및 처리지원금 지급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 출고, 수입 또는 판매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복 사용이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여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 1회용 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1회용 컵을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3. 기관설립
환경부장관은 용기 등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표준용기를 지정할 수 있으며, 표준용기를 제품에 사용하려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또 자원순환보증금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와 판매자는 용기 등을 반환하는 자에게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자원순환보증금액은 용기등의 제조원가, 자원의 순환이용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아울러 일회용컵 보증금을 통한 자원회수 등 종합계획, 자원순환보증금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또한,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 처리지원금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미반환보증금의 집행 및 관리, 자원순환보증금 반환과 취급수수료 또는 처리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도 설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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