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맞돌봄문화1 2023년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1.5년으로 확대추진 정부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도록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임금체계 개편에 기반한 계속고용 법제화의 사회적 논의를 본격 착수하고, 계속고용장려금은 지난해 3000명에서 8300명으로 대폭 늘려 지원한다.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을 경력유지로 전환하는데,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는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6개월로 확대한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대상 자녀연령(만8세→만12세)과 사용기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는 임금체계 개편에 기반한 계속고용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사회적 논의시 계속고용 방식 및 시기, 임금·직무 조정 근거 마.. 2023. 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