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자금대출세액공제1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은 무엇인가? 2023년 계묘년이 밝았습니다. 13월의 보너스를 받기 위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것 중에 2022년과 달라지는 총 7가지를 알아보고 철저하게 준비해보도록 하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월세액 세액공제 5% 확대 전세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상향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기간 연장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 유형 추가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현행 2023 연말정산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공제대상 동일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신용카드 :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30% 도서·공연·미술관 등(총급여 7천만원 이하): .. 2023. 1.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