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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권 이란?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앞으로 월급이 오르거나 승진 해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借主)에게 금융회사가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려준다. 금융기관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얼마나 금리를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평균 금리 인하 폭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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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권 실태
지난해 상반기까지 전체 금융권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건수는 119만1천 건으로 2019년 연간 75만 4천 건보다 클게 늘어났다. 하지만 수용률은 같은 기간 48.6%에서 28.8%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다. 소비자들의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신청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금융권의 수용률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리인하 요구권 실효성 강화
이에 금융당국과 금융업계는 지난해 11월부터 TF를 운영해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때 수용률과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금리인하 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금융회사의 내부신용등급이나 개인신용평가회사(CB)의 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금융회사가 신용도가 높아진 대출자를 선별해 6개월마다 1회 이상 금리인하 요구제도에 대한 추가 안내를 하는 식이다.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 강화
금리인하 요구 신청요건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금융회사별로 실제 승인에 활용하는 요건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안내해 소비자들이 이를 참고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비교공시 개선을 통한 공시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시 정보의 의미 등을 소비자가 쉽고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설명하기로 했다. 신청 요건에 대해서도 보다 자세히 안내한다. 급여 이체 실적, 연체 여부 등 금리인하 요구권 승인 여부에 활용되고 있지만, 고객에게 안내는 되지 않았던 요건들도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한다.
금리인하 요구원 관련 변동사항
- (기존) 공개사항 : 신청·수용 건수, 이자감면액, 수용률 → (변경) 평균 금리 인하 폭 공시, 비대면 신청률 공시.
- (기존) 대상상품이 아님, 이미 최저금리 적용, 신용도 개선 사유 통보 → (변경) ‘금리 인하가 가능할 정도로 금융회사 내부신용등급이 상승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설명.
- 은행권은 이달 말 공시되는 2022년 하반기 비교공시부터 개선된 제도를 적용.
- 비은행권은 2023년 상반기 공시부터 개선 제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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