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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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보망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은 무엇인가?

by 바쁜일상쥔장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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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이 밝았습니다. 13월의 보너스를 받기 위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것 중에 2022년과 달라지는 총 7가지를 알아보고 철저하게 준비해보도록 하자.

2023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2. 월세액 세액공제 5% 확대
  3. 전세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상향
  4.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기간 연장
  5.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
  6.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 유형 추가
  7.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현행 2023 연말정산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공제대상
동일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신용카드 :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30%
도서·공연·미술관 등(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21년 소비금액(1~4합계액) ’20년 대비 5% 초과분 : 10%
공제율: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상향, 대중교통비 공제율 상향
신용카드 : 동일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동일
도서·공연·미술관 등(총급여 7천만원 이하) : 동일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22.7.1.~12.31. 대중교통 사용분 :80%
‘22년 소비금액(1~5합계액) ’21년 대비 5% 초과 증가분 :20%
적용기한 : 2022.12.31 적용기한 : 2025.12.31
없음 전통시장소비증가분소득공제 신설
’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1년 대비 5%를 초과 증가한 금액의 20% 공제
추가한도항목별 100만원
전통시장 : 100만원 추가
대중교통 : 100만원 추가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 100만원 추가
'21년도 소비증가분 : 100만원 추가
소비증가분추가 한도 100만원
전통시장 : 동일
대중교통 : 동일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 동일
’22소비증가분(전통시장 소비증가분 포함) : 100만원 추가

적용시기 : 2023.1.1.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월세액 세액공제 5% 확대

현행 2023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2%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10%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총급여 7천만원 이하 :15%
월세액 공제한도
750만원까지
변동없음

적용시기 : 2023.1.1.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전세자금 월세보증금 대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상향

바뀐 내용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 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현행 2023 연말정산
대상 : 무주택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율 : 40%
공제한도 : 연간 300만원까지
대상 : 동일
소득공제율 : 동일
공제한도 : 연간400만원까지

적용시기 : 20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분부터 적용

 

4.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기간 연장

바뀐 내용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줄어든 기부를 독려하고자 2022년분 연말정산에서는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기존 15%(1000만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원 초과분 35%)로 변경됐습니다. 다만, 정치자금 기부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행 2023 연말정산
2021년분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으로 5% 상향
1,000만원 미만 : 15% 20%
1,000만원 초과분 : 30% 35%
2022년분 기부금도 세액공제 5% 상향 유지
1,000만원 미만 : 20% 유지
1,000만원 초과분 : 35% 유지
정치자금 기부금은 해당 없음 정치자금 기부금은 해당 없음

적용시기 : 2022.1.1. ~ 2022.12.31. 기부금에 적용

 

5.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

바뀐 내용

종전에는 근로자가 소유한 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처리했으나, 근로자가임차한 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21월 이후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부터 비과세 처리 됩니다.

현행 2023 연말정산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대상 : 다음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없음
한도 : 20만원 이내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대상 : 다음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
종전과 같음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임차한 차량
한도 : 종전과 같음

적용시기 : 20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6.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 유형 추가

현행 2023 연말정산
퇴직연금 게좌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개인형(IRP) 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
없음
중소기업퇴직연금 추가
동일
동일
동일
중소기업퇴직연금

적용시기 : 2022.4.14. 이후부터 적용

 

7.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현행 2023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공제한도 : 700만원
공제한도 적용제외 항목
난임시술비
없음
공제율 : 15%
난임시술비 20%
없음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적용대상 : 동일
공제한도 : 동일
공제한도 적용제외 항목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공제율 : 15%
난임시술비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료비 20%
없음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규정
미숙아가 아닌 영유아와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 장이 인정하는 치료를 위한 의료비
선천성이상아의 해당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비
없음 난임시술비 규정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

적용시기 : 20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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