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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이 밝았습니다. 13월의 보너스를 받기 위해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것 중에 2022년과 달라지는 총 7가지를 알아보고 철저하게 준비해보도록 하자.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월세액 세액공제 5% 확대
- 전세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상향
-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기간 연장
-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
-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 유형 추가
-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현행 | 2023 연말정산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공제대상 동일 |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신용카드 :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30% 도서·공연·미술관 등(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21년 소비금액(1~4합계액) 중 ’20년 대비 5% 초과분 : 10% |
공제율: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상향, 대중교통비 공제율 상향 신용카드 : 동일 현금영수증‧체크카드 : 동일 도서·공연·미술관 등(총급여 7천만원 이하) : 동일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22.7.1.~12.31. 대중교통 사용분 :80% ‘22년 소비금액(1~5합계액) 중 ’21년 대비 5% 초과 증가분 :20% |
적용기한 : 2022.12.31 | 적용기한 : 2025.12.31 |
없음 | 전통시장소비증가분소득공제 신설 ’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1년 대비 5%를 초과 증가한 금액의 20% 공제 |
추가한도항목별 100만원 전통시장 : 100만원 추가 대중교통 : 100만원 추가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 100만원 추가 '21년도 소비증가분 : 100만원 추가 |
소비증가분추가 한도 100만원 전통시장 : 동일 대중교통 : 동일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 동일 ’22년소비증가분(전통시장 소비증가분 포함) : 100만원 추가 |
적용시기 : 2023.1.1.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월세액 세액공제 5% 확대
현행 | 2023 연말정산 |
월세액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2%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10%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총급여 7천만원 이하 :15% |
월세액 공제한도 연750만원까지 |
변동없음 |
적용시기 : 2023.1.1.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전세자금 월세보증금 대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상향
바뀐 내용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 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현행 | 2023 연말정산 |
대상 : 무주택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율 : 40% 공제한도 : 연간 300만원까지 |
대상 : 동일 소득공제율 : 동일 공제한도 : 연간400만원까지 |
적용시기 : 20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분부터 적용
4.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기간 연장
바뀐 내용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줄어든 기부를 독려하고자 2022년분 연말정산에서는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기존 15%(1000만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원 초과분 35%)로 변경됐습니다. 다만, 정치자금 기부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행 | 2023 연말정산 |
2021년분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으로 5% 상향 1,000만원 미만 : 15% → 20% 1,000만원 초과분 : 30% → 35% |
2022년분 기부금도 세액공제 5% 상향 유지 1,000만원 미만 : 20% 유지 1,000만원 초과분 : 35% 유지 |
정치자금 기부금은 해당 없음 | 정치자금 기부금은 해당 없음 |
적용시기 : 2022.1.1. ~ 2022.12.31. 기부금에 적용
5.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
바뀐 내용
종전에는 근로자가 소유한 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처리했으나, 근로자가임차한 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2년 1월 이후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부터 비과세 처리 됩니다.
현행 | 2023 연말정산 |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대상 : 다음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없음 한도 : 월 20만원 이내 |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대상 : 다음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 종전과 같음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임차한 차량 한도 : 종전과 같음 |
적용시기 : 20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6.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 유형 추가
현행 | 2023 연말정산 |
퇴직연금 게좌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개인형(IRP) 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 없음 |
중소기업퇴직연금 추가 동일 동일 동일 중소기업퇴직연금 |
적용시기 : 2022.4.14. 이후부터 적용
7.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현행 | 2023 연말정산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공제한도 : 연 700만원 공제한도 적용제외 항목 난임시술비 없음 공제율 : 15% 난임시술비 20% 없음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적용대상 : 동일 공제한도 : 동일 공제한도 적용제외 항목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공제율 : 15% 난임시술비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료비 20% |
없음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규정 미숙아가 아닌 영유아와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 장이 인정하는 치료를 위한 의료비 선천성이상아의 해당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비 |
없음 | 난임시술비 규정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 |
적용시기 : 20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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