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상공인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 화폐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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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보망

행정안전부, 소상공인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 화폐 재편

by 바쁜일상쥔장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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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소상공인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 화폐 재편
행정안전부, 소상공인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 화폐 재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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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소상공인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 화폐 재편 목적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중심의 사용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수립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역사랑 상품권 재편 내용

    • 연 매출액 30억 이하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허용.
    •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한도와 보유한도 축소.
    •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한을 탄력적으로 조정. 

    현행 문제점 과 개선책

    문제점

    • 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 대형병원과 대형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 지역사랑상품권의 1인당 구매한도는 월 1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보유한도는 별도 제한 없이 지자체별로 다르게 정해왔다. 
    •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쌓아둔 뒤 한 번에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에 사용하는 등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사용 사례가 있었다.

    개선책

    • 법령상 소상공인 기준 등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한다. 또한 각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도 함께 제한하도록 권고한다.
    • 1인당 구매는 월 70만 원 이하, 보유는 최대 15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정하도록 해 상품권이 더 많은 소상공인 매장에서 더 자주 사용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지역사랑상품권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한정된 재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2022년 > 2023년 개정사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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