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개편안 이란?
정부가 ‘주 52시간’에 묶여 있던 근로시간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안을 6일 확정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70년간 주(週) 기준이었던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연 기준으로 확대해 ‘몰아서 일하기’가 가능해진다. 또 연장, 야근, 휴일근무 뒤 발생하는 휴가를 적립해놨다가 ‘몰아서 쉬는 것’도 가능해진다.
현재 사용자(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주당 법정 기본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한 52시간 이상 일을 시킬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 받는다. 개편안은 ‘주 12시간’ 이내로 묶여 있던 연장근로를 월 52시간,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연 440시간 내에서 노사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바꿨다.
근로시간 저축계좌 제도 도입
개편안에 따르면 휴게시간 등을 제외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까지 늘어난다. 단, 근무일과 근무일 사이에 ‘11시간 연속휴식 부여’라는 조건이 붙는다. 연속휴식이 어려울 때는 주 64시간까지만 근무해야 한다. 연장, 야근, 휴일근로 뒤 발생하는 휴가를 적립해뒀다가 사용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 도입된다.
근로시간 관련 규제들도 완화된다. 현재는 근로자가 4시간 일할 때마다 무조건 30분 휴식시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차’를 내면 4시간 30분 뒤에 퇴근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앞으로는 휴식시간 30분을 포기하고 4시간만 일한 뒤 퇴근할 수 있도록 했다. 출퇴근 시간, 근무 요일 등을 고르는 선택근로제 허용 기간도 일반 업종은 연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구개발직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연장근로시간 1.5배 휴가 적립
정부는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시행되면 ‘원할 때 몰아서 일하고, 길게 쉴 수 있는’ 유연근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무슨 요일에 몇 시간 동안 일할지 등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초과 근무를 포인트처럼 적립해 ‘제주 한 달 살이’ 같은 장기 휴가도 다녀올 수 있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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