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육급여가 계좌 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이 되어 지급 처리가 되고 있으며, 교육 급여 바우처는 학생의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카드 포인트 형태의 이용권으로 오늘은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학업 지원 제도 바로가기 : https://www.kosaf.go.kr/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급여 바우처는 17개 시, 도 교육청, 한국 장학 재단에서 제공하는 교육 급여로서 2023학년부터 계좌 이체가 아닌 카드 바우처 방식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모든 교육 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해 주셔야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대상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대상은 만 14세 이상 교육 급여 수급 학생 혹은, 보호자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해 보실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학생 1인 당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활동 지원비를 카드 포인트 방식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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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기간은 2023년 3월 2일부터 2024년 6월 28일 매일 9시부터 22시까지로 신청 기간은 기존 급여 수급자와 신규 급여 수급자를 나눠서 사전 등록과 본 신청으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전등록
사전 등록 기간은 2023년 3월 2일부터 3월 20일까지로 기존 급여 수급권자가 사전 등록 기간 중 바우처 신청을 완료한 경우 2023년 3월 중 카드 바우처 포인트 우선 배정 예정이며, 본 신청 기간은 2023년 3월 29일부터 2024년 6월 28일까지로 신규 급여 수급권자는 신청 후 2일 ~ 5일 이내 카드 바우처 포인트 배정 예정입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에 필요한 지원금 신청 방법은 관할 행정 복지 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권 자는 수급권자 혹은, 친족 혹은, 관계인이거나 공무원의 직권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는 충전이 된 카드 포인트로 학생의 활동을 위한 물품 구입이나 서비스 이용에 사용해 보실 수 있는데 단, 유흥, 사행 업종, 청소년 출입 불가 장소, 성인 용품 판매점, 위생 업종 등 비교육적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입학금이나 수업료, 학교 급식비, 학교 운영 지원비, 교재비를 필요한 금액에 사용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는 학업에 필요한 금액이라면 전부 사용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기간
교육 급여는 분기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하고 있는데 교육 활동 지원비, 교과서 대금은 1년에 1번 3월에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입학금, 수업료 역시 해당 학교에 납부하는 시기에 가능합니다. 분기에 따라서 지원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1년에 총 4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분기는 3월 ~ 5월, 2분기는 6월 ~ 8월, 3분기는 9월 ~ 11월, 4분기는 12월 ~ 다음 해 2월까지입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는 교육 전반에 필요한 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교육을 목적으로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에 맞춰서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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