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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차(르노조에, 푸조e208, 포터ev, g80전기차, gv60, 폴스타2, 아이오닉7, bmw 미니 전기차 등) 보조금 기준이 세분화 된 조정안이 확정됐다. 점점 줄어들었던 전기차 보조금이 금년부터 확대적용된 부분으로 전기차를 애용하거나 구매예정인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라 할 수 있다.
목차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안)(배포용)_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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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기차 보조금 조정안 발표
환경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당초 최대 50% 차등하는 안을 마련했지만, 국산차(포터 ev, g80 전기차, gv60, 아이오닉7, 캐스퍼 전기차, 아반떼 전기차 등) 혜택 논란이 불거지면서 차등 폭이 축소됐다. 또 수입(르노 조에, 푸조 e208, 폴 스타2, bmw 미니 전기차, 볼보 xc40 리차지 등) 프리미엄 브랜드의 경우 지금까지도 가격대 자체가 보조금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올해 보조금 조정 체감폭이 크지 않을 것이란 진단도 나온다. 환경부는 9일까지 업체별 사후관리 현황 등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서류 및 의견수렴을 거쳐 브랜드별 보조금을 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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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종 전기차 보조금 리스트
화물차종 전기차 보조금 리스트
승합차종(중형,대형) 전기차 보조금 리스트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작년 대비 올해 보조금 비교안
- 57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을 100% 받도록 조정됐다. 작년에는 보조금 전액 지급 지원기준이 5500만원 미만이었는데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배터리 가격이 인상되고 그에 따른 차량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상향.
- 보조금 지원 상한선은 8500만원 이하로 유지.
-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이하 전기승용차에는 보조금이 50% 지원된다. 8500만원을 초과한 전기승용차에는 보조금이 미지급.
- 중·대형 전기승용차의 성능보조금 상한은 기존 600만원에서 100만원 감액한다. 대신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원물량은 전년도 대비 약 31% 증가.
- 차급에 따른 가격차를 고려해 소형·경형 전기승용차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4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감액.
- 저소득층·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되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추가 지원을 20%로 확대.
-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에 대한 보조금을 20% 감액하고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당초 400km에서 450km로 확대.
- 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최대 20% 차등해서 지급.
- 자동차 제작사가 직영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면 1등급에 해당돼 보조금이 100% 지급된다. 이어 2·3등급에 각각 90%, 80%의 보조금을 지급.
- 전기버스 등 전기승합차 보조금 상한선은 대형 7000만원과 중형 5000만원으로 유지. 다만, 전기승합차의 경우 타 차종 대비 배터리 용량이 커 배터리가 차량 하중·연비·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배터리 특성을 평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
- 안전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상의 자동차안전기준 중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에 대해 국내 공인 시험기관 성적서를 제시할 경우 300만원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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