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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및 대상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3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 접수가 2일 9시부터 다음달 15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29일까지 1차 신청이 진행됐다.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과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모든 대학생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4시간 신청가능하다.
국가장학금 지원자격
- 2차 신청 마감 이후에는 더 이상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할 수 없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 교육부는 올해부터 입학금이 폐지됨에 따라 입학금 실비용분이 등록금에 산입된 대학의 소속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등록금에 산입된 금액을 국가장학금은 Ⅰ유형과 Ⅱ유형, 다자녀 장학금으로 나뉜다. 이중 Ⅰ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350만 원부터 전액을 지원한다. 국가장학금Ⅱ유형은 대학별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9구간 학생들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 학자금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완료 여부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한다.
국가장학금 서류제출사항
-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다음달 22일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전자서명수단(인증서)을 활용해 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다. 기존 동의자는 생략 가능하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고령 등의 사유로 전자서명수단(인증서)으로 동의가 어려울 경우 동의서(신분증 사본 포함)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 포함)에 방문하면 된다.
- 추가 서류 제출은 신청 시 입력한 가족 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에 필요하다. 재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활용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고령 등의 사유로 전자서명수단(인증서)으로 동의가 어려울 경우 동의서(신분증 사본 포함)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 포함)에 방문하면 된다.
서류진행상황 문자발송 📨
서류 제출이 필요한 신청자에게는 신청 2~3일 후 문자메시지로 안내된다. 서류 목록은 재단 누리집-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1599-2000) 또는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 포함)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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