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서희건설 건설현장, 동절기보양 질식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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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서희건설 건설현장, 동절기보양 질식 사망사고

by 바쁜일상쥔장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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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건설 시회사 현장에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물을 사용하는 습식공사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대부분 공사기간이 부족하고 공사진행을 중지하기 어려워 각 작업부위에 보양준비를 하고 보온양생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된다.


목차

    1. 경기도 용인시 건설현장 안전사고

    • 언제 : 2023년 1월 31일(화요일) 오후 5시 44분
    • 어디서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신축 건설현장
    • 누가 :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 노동자, 미얀마 국적 30대 남자 1명
    • 무엇을 : 콘크리트타설 양생 작업 중
    • 어떻게 : 양생작업을 위해 갈탄을 사용하여 피웠던 가스(일산화탄소) 중독 증상
    • 왜 : 타설확인을 위해 아파트 공사현장 꼭대기 층에 올라감

    서희건설 시공사
    서희건설

    2. 추가 안전사고 우려

    당시 사고자가 돌아오지 않자 찾으러 간 노동자 2명은 사고자 홀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여 119에 신고하였고, 본인들도 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보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신고자 2명도 어지럼증과 오한 등 증상을 보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3. 동절기보양시 사고원인 및 안전대책

    갈탄, 등유 등의 연료가 연소할 때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는 적혈구 헤모글로빈과 결합력이 산소보다 200~300배 높아 산소전달 방해로 질식을 유발한다. 이에 근본적으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측면에서 열풍기 사용이 권장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현장은 갈탄을 적용하여 사용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였다.

    용인시 처인구 신축현장 답사
    용인시 처인구 신축현장 답사

    4.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해당 시공회사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 현장이 되며 지난해 1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용인시 처인구 신축현장
    용인시 처인구 신축현장

    5. 관계자 답변

    서희건설 시공회사 관계자는 어제 고용노동부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오늘은 경찰조사가 있을 예정이다라며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정확한 사고경위를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현장은 사고발생 즉시 작업중지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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