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는 장비가 작동하는 작업구간 주변에 신호수 1명이 무조건 배치가 되어야 한다. 백호가 작업하는 구간에는 신호수가 고정적으로 그 위치에 배치되어 관리하기는 쉽지만, 덤프의 이동경로, 지게차의 이동, 레미콘의 이동 등은 신호수 배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목차
1. 사망사고 내용
전남 광양시 와우지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70대 근로자 1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이동 중이던 레미콘 차량이 신호수 업무를 하던 A씨를 덮쳤다는 주변이야기로 이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시공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이 현장은 50억 원 이상의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현장이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2. CEO 책임 묻기?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CEO에게 책임 묻기식으로 몰아가는 거 아니냐는 내용이다. 사고에 대한 명확한 원인분석과 해결방법을 도출하고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게 먼저가 아니냐는 의견이다. 이 현장의 경우에도 고용부는 먼저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먼저 살펴보았다.
3. 현장작업중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광주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와 여수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이 현장 출동해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실시했다.
4. 신호수 배치 및 교육
신호수는 장비작업 시 장비대수 당 1명씩 배치를 해야 한다. 하나, 여기에 배치된 신호수들은 대부분 근로자대기소에서 1일 출력하는 용역이거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신호수교육은 고작 4시간 현장 기본교육이 다이기 때문에 신호수가 배치되더라도 역할을 제대로 하길 만무하기 때문이다. 또한, 신호수 복장상태도 충분치 못할 경우가 다반사이며 경광봉과 호루라기가 기본으로 지급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아래에 신호수 안전교육 메뉴얼을 첨부를 했으니 참고하면 좋을거 같다.
5. 사고발생의 원인분석
이번 사망재해 발생 장소를 자세히 보면 펌프카 위치와 스토퍼 설치 및 작업구획 설정은 준수하였으나, 신호수의 미숙한 행동과 위치, 그리고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있으며 레미콘 운전수의 운전미숙 및 현장규준 미준수라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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