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1일부터 주류 맥주와 막걸리에 부과되는 세금이 인상되어 주류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최근 주류 맥주와 막걸리에 부과되는 주세를 전년 대비 3.57% 가량 인상하기로 공표했기 때문이다. 술을 애용하는 소비자 및 주류 자영업자 들은 부담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부터 가격이 인상되는 술(주류 수입, 주류 면세)을 알아보자.
목차
1. 하이네켄코리아(맥주) : 2월 10일부터 전 제품 가격 7~10% 인상
- 하이네켄 시리즈(병,캔,케그)
- 타이거
- 에델바이스
- 데스페라도스
- 애플폭스
* 50ml 4캔 할인행사 기준 1만1천원 → 1만2천원 예상.
2. 디앤피스피리치(위스키) : 2월 1일부터 전 제품 가격 평균 13% 인상
- 맥캘란
- 하이랜드파크
- 네이키드몰트
- 페이머스 그라우스
- 바카리
- 담락 등(총 11종)
* 맥캘란 12년 더블캐스크 기준 12만원 → 16만원 예상.
3. 하이트진로(주류 수입맥주) : 가격 인상 검토중, 현재 내부적으로 가격 인상 시기, 인상폭 조율 중
- 블랑 1664
- 파울라너
- 써머스비
- 기린 이치방
- 싱하
- 브루독
* 500ml 4캔 할인행사 기준 1만1천원 → 1만2천원 예상.
4. 디아지오코리아(주류 수입주류) : 가격 인상 적용 중, 22년 12월부터 전 제품 가격 평균 15% 인상
- 조니워커
- 탈리스커
- 라가불린
- 제이앤비
- 베일리스
- 스미노프
* 조니워커 블루라벨 750ml 기준 약 25만원 → 28만원으로 인상.
5. 페로노리카코리아(주류 수입주류) : 가격 인상 적용 중, 22년 12월부터 전 제품 가격 평균 7~10% 인상
- 발렌타인
- 앱솔루트
- 시바스리갈
- 말리부
- 로얄살루트
- 글렌리벳
* 발렌타인 17년 700ml 기준 약 12만원 → 13만원으로 인상.
6. 맥주와 탁주
정부는 지난 2019년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주세를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하면서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주세를 결정했다. 올해는 물가상승폭이 5.1%로 예년대비 급증한 만큼 세율을 물가상승률의 70%만 적용했다. 이에 따라 4월부터 맥주에는 리터(L)당 885.7원, 막걸리(탁주)는 44.4원의 주세가 부과된다. 전년 대비 맥주는 리터당 30.4원, 막걸리는 1.5원 인상된 가격이다.
맥주 생산업체들은 통상 주세 상승 폭의 2~3배의 출고가를 인상해 왔다.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는 지난 2021년 주세가 0.5% 올랐을 때 맥주 출고가를 1.36% 올렸다. 지난해에도 주세가 2.49% 오른 뒤 출고가를 7.7~8.2% 인상했다. 따라서 맥주의 경우 주세가 30.4원 오르면 출고가는 60~100원가량 오를전망이다.
7. 녹색 소주병 기준가격 : 개당 220원(40원 인상)
소주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지만 원자재값이 올랐을 때 7~8%정도 가격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겨인상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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