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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지방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12억 원 이하 주택 매입 시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환급을 진행한다.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천안시, 생애최초주택구입 내집마련 취득세 환급대상
환급대상
- 이번 조치는 취득세를 환급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익 증대 및 혼선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법령개정으로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12억 원 이하 주택 매입 시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수 있다.
- 기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으로 취득세 50% 감액 결정을 받은 대상자에 한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결정해 환급할 계획이다.
제외대상
- 취득자가 만 20세 미만이거나 상속·증여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감면 적용은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취득한 경우부터 소급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 대상일지라도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실거주를 하지 않거나 추가로 주택을 취득(상속 제외)한 경우 또는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목적
시에 따르면 이번 환급 조치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를 환급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익 증대 및 혼선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천안시, 생애최초주택구입 내집마련 취득세 환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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