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생애최초주택구입 내집마련 취득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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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보망

천안시, 생애최초주택구입 내집마련 취득세 환급

by 바쁜일상쥔장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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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지방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12억 원 이하 주택 매입 시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환급을 진행한다.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천안시, 생애최초주택구입 내집마련 취득세 환급
천안시, 생애최초주택구입 내집마련 취득세 환급

천안시, 생애최초주택구입 내집마련 취득세 환급대상

환급대상

  • 이번 조치는 취득세를 환급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익 증대 및 혼선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법령개정으로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12억 원 이하 주택 매입 시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수 있다.
  • 기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으로 취득세 50% 감액 결정을 받은 대상자에 한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결정해 환급할 계획이다.

천안시, 생애최초주택구입 내집마련 취득세 환급대상
천안시, 생애최초주택구입 내집마련 취득세 환급대상

제외대상

  • 취득자가 만 20세 미만이거나 상속·증여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감면 적용은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취득한 경우부터 소급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 대상일지라도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실거주를 하지 않거나 추가로 주택을 취득(상속 제외)한 경우 또는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목적

시에 따르면 이번 환급 조치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를 환급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익 증대 및 혼선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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