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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는 20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화성시, 생애최초주택구입 내집마련 취득세 환급대상
신청방법
- 이미 감면을 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되어 추가로 환급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환급.
- 감면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은 시청 도세관리과 및 출장소 세무과에서 방문 및 우편접수를 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콜센터로 문의.
환급대상
- 이번 조치는 취득세를 환급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익 증대 및 혼선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법령개정으로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12억 원 이하 주택 매입 시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수 있다.
- 기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으로 취득세 50% 감액 결정을 받은 대상자에 한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결정해 환급할 계획이다.
제외대상
- 취득자가 만 20세 미만이거나 상속·증여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감면 적용은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취득한 경우부터 소급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 대상일지라도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실거주를 하지 않거나 추가로 주택을 취득(상속 제외)한 경우 또는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목적
“이번 소급적용으로 감면대상이 된 시민에게 환급을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며 “납세자 권리 보호와 편의 증진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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