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용어 우마 의 뜻과 현장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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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용어 우마 의 뜻과 현장적용 기준

by 바쁜일상쥔장 2023.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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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용어 우마란 무엇인가?
현장용어 우마

현장에서 작업 시 사람 키높이 이상의 작업위치에 해당되는 곳은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이 작업발판 위에서 작업 시 2인 1조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 작업발판을 대부분 '우마'라는 용어로 통칭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마'의 정확한 뜻과 현장적용기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목차

    우마의 뜻과 유래

    현장용어인 '우마'는 일본어로 馬(말마)라고 적습니다. 우리말이나 일본어나 모두 말(馬)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일본어사전을 확인해 보면 '아래쪽이 벌어진 네발 달린 발판', '주로 미장이가 사용하는 발판' 의 뜻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건축용어사전에서는 '일반적으로 네발 모양으로 위에 무언가를 올려놓을 수 있는 형태의 것'을 모두 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현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것을 '우마', 馬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현장에서는 보통 '말비계'인 이동식 안전발판을 한정하여 '우마'라고 일본어를 우리말처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자어 馬(말마)를 쓰며 말의 모습을 보고 따온 일본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말비계는 가볍고 이동하기 편하여 작업의 편의성이 높으나 안전사고에 무척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발판의 폭(40cm 이상)을 확보하고, 반드시 인증된 제품만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마는 말비계를 뜻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우마철재우마
    알루미늄우마, 철재우마

    우마의 사용

    우마는 작업장소 즉, 실내에서 사용하는 우마와 실외에서 사용하는 우마에 따라 종류와 재질이 다양합니다. 실내에서 사용하는 우마는 가볍고 휴대하기 쉬워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알루미늄우마를 사용하고 실외 거푸집 작업 및 철근 작업시 철재우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재우마는 알루미늄우마보다 무겁지만 단단하여 부딪치거나 낙하물이 발생할 시에도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7조:말비계)

    • 하단에 미끄럼 방지장치 설치
    • 양측 끝부분에서 작업금지(끝단부 표시 시설물 설치)
    • 지주부재와 수평부재의 기울기는 75도 이하
    • 지주부재간 고정시키는 보조부재 설치
    • 2m 초과시 작업발판 폭 40cm 이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우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말비계,우마)

    KCS 21 60 10 기준(말비계)

    2.5.2 말비계

    • 말비계의 각 부재는 구조용 강재나 알루미늄 합금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 말비계에는 벌어짐을 방지하는 장치와 기둥재의 밑동에 미끄럼 방지장치가 있어야 한다.
    • 말비계에 사용되는 작업 발판은 KS F 801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6.2 말비계 설치기준

    • 말비계의 설치높이는 2 m 이하이어야 한다.
    • 말비계는 수평을 유지하여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말비계는 벌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 말비계용 사다리는 기둥재와 수평면과의 각도는 75°이하, 기둥재와 받침대와의 각도는 85°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 계단실에서는 보조지지대나 수평연결 등을 하여 말비계가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말비계에 사용되는 작업 발판의 전체 폭은 0.4 m 이상, 길이는 0.6 m 이상으로 한다.
    • 작업 발판의 돌출길이는 100 mm 200 mm 정도로 하며, 돌출된 장소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 작업 발판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KCS 21 60 10 비계.hwp
    0.27MB

     


    말비계(우마)의 설치기준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국토교통부 가설공사 표준시방서의 약간 상이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마 작업시 불안전한 상태

    • 바닥이 경사진곳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 휘어지거나 변형, 파손된 상태로 사용하는 경우
    • 안전난간 및 아웃트리거를 미설치한 경우
    • 안전대 및 구명줄 미설치
    • 작업장 주변 자재 정리정돈 불량
    • 안전시설물(안전난간 등)을 설치할 수 없게 제작된 제품 사용

    우마 작업시 안전수칙

    • 설치. 해체 시 안전수칙 교육 및 근로자에게 정확하게 숙지
    • 사고사례 교육
    • 고소작업이 아닌 낮은 곳에서의 작업이라는 넘어져도 사고가 미비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 금지(안전교육)
    • 현장에 반입되는 말비계 안전성 확인
    • 사용시 최대적재하중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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